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
7월7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후
일주일전 노동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말에 하루 6시간씩 주 12시간 아르바이트를 계속 퇴사전부터 지금까지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론 3개월 이상 근무를 해도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7월 퇴사한곳은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이며 180일 이상 등 모든 요건 충족됩니다
현재 알바에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알바수입과 실업급여 수입 동시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