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
7월7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후
일주일전 노동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말에 하루 6시간씩 주 12시간 아르바이트를 계속 퇴사전부터 지금까지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론 3개월 이상 근무를 해도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7월 퇴사한곳은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이며 180일 이상 등 모든 요건 충족됩니다
현재 알바에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알바수입과 실업급여 수입 동시에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다가 추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부정수급처리됩니다. 신고하게되면 해당 수입만큼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수급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