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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왜가리208
꾸준한왜가리208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

7월7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후

일주일전 노동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말에 하루 6시간씩 주 12시간 아르바이트를 계속 퇴사전부터 지금까지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론 3개월 이상 근무를 해도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7월 퇴사한곳은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이며 180일 이상 등 모든 요건 충족됩니다

현재 알바에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알바수입과 실업급여 수입 동시에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다가 추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부정수급처리됩니다. 신고하게되면 해당 수입만큼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수급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