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어 민사제기후 승소한 상황입니다. 가압류 송달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채권자로 민사 승소한 상태입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신청을 할때 가압류신청시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집행비용에 포함시켰다가, 이것을 제외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가압류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압류결정이 난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신청을 할때 채권계산서를 포함시켜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설정한 상황입니다.
1.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어디로, 무슨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첨부서류는 어떤것을 갖춰야 하나요
3.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신청을 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시 들어간 인지대와 송달료도 같이 채권계산서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권계산서는 본압류 승소 판결 후 제3채무자(카드사)가 속한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제출합니다. 해당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채권계산서에 가압류 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민사 승소 판결문, 본압류 결정문, 가압류 관련 서류(신청서 및 결정문), 채권계산서,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필요하면 카드사와의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에 사용된 인지대와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채권계산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은 채권계산서와 별개로 처리되는 절차이므로, 이 비용은 따로 청구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