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단속도 하고 있나요?

반려동물을 기를 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타인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 중인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은 실시하고 있나요?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반려동물 등록제는 실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거리에서 모든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식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기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분실 사망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 동안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줄이나 인식표 착용 등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단속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단속 시기와 장소가 다르고, 일반적인 외출 상황에서는 모든 반려견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물등록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고,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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