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 송금 자료 중앙 서버 보존 년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 유산 분할소송 관련해서 부모님에게 1980년대 해외 취업 기간 중 큰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에 유리한데 몇 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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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부은 각 금융기관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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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회사의 금융자료는 상속세 등 세무조사 등을 받는 경우 통상
10년 정도의 금융거래를 요청하게 됨으로 금융회사는 10년 이상의
금융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한국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또는 분할,
폐업됨으로 인하여 금융거래 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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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송금했던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