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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비단벌레121

우아한비단벌레121

수입자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방법


저 빨간칸에는 금액을 어떻게 채워야하나요?

원가계산한 비품이 89,364,489라면 통관수수료랑 운송료 검사료는 반으로 나눈 금액을 기입하고 나머지 비는 금액만 인천세관에서 끊어준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으로 기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