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장실에 누수가 생겼는데 보험처리 어떻게 하나요???

아랫집 화장실에 누수가 생겨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확인부터 했는데 소유자(본인)은 보험이 없고 배우자랑 아이2명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때문에 배우자와 아이1명으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1명(이사 온 후 태어난 아이)으로 자기부담금50만원을 내고 보험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3년전에 이사를 오게 되어서 배우자와 아이1명은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지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이후부터 실거주를 하고 있고 등본상 주소도 현재 집주소인데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지이전신청을 안했다고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실거주 증명을 해도 안되나요? 보험증권에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면 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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