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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조특6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봇분야 창업준비중인 만 29세 청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12월 31일이 세액감면자격의 기한이라 일단 이 기한안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이후 2년 안에 제품양산 및 법인전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1. 예상되는 첫 매출발생시점은 2026년전후이고, 이후 5년간 세액감면받는것이 목표입니다.

매출발생시점 전에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때의 감면혜택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획한 기간대로 세액감면받는것이 가능할까요?

Q2. 세제정책이 바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액감면자격의 기한이 되는 기한일자(2024.12.31)가 변동(연장)이 될 가능성이있을까요?

질문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 주시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이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말쯤 세제개편안(개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여부가 개편안에 포함 될 것입니다. 개편안에 포함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감면혜택이 승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감면혜택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감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년단위로 매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도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