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공수계산및 세금계산 및 몇가지 노동법관련 질문
아는 사장님 소개로 모 회사에서 구두로만 듣고 일당 15만원으로 2월부터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장거리 출장이후 월급을 받지못하고 월급이 34일이나 밀렸는데 이번10일날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일자리 주선한 사장님말 들어보니 세금으로 삥땅 친다고 말해서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근무말고 일용직은 처음이라 제목처럼 공수계산이랑 이런걸 잘모릅니다
제가 근무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의 08시~19시까지 근무이나 수요일은 1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자리 소개한 사장님 > PS회사 오야 (팀원으로 속해있음) > S 회사 사장 소개받은 현장사장
PS회사 오야는 S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아서 저에게 입금해주는 구조 입니다
장거리 출장이후 PS회사 오야는 다른곳으로 가고 저만 S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들
0.공수계산은 몇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공수로 잡나요?
1.공수계산은 월에 10일까지는 다음달로 넘겨서 정산하는게 맞는가요?
1-1.일용직 일당제 근로여도 주말출근,연장근무,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붙을수있나요?
1-2.붙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3.일용직의 원천징수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일용직 근무자가 사장에게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3.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사장이 말을 안해줘서 가입여부를 모릅니다
4대보험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3-1.근로계약서 미작성, 주당 근무시간 60시간을 이미 한참 초과했는데 만약 임금문제로 분쟁시 사장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4.만약 4대보험미가입 사실을 숨기고 4대보험과 원천징수를 공제한 금액으로
임금지급시 노동부에 사업주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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