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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행체계와 시책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말합니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상향하고,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4대 시책을 이행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4대 시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