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소토지 조합원 유지여부 문의
23년 초에 재개발 구역 과소토지를 매매하여 조합원 승계를 받았습니다.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까지 다 받았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4개월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되어 집 수리때문에 어머니(유주택자) 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잘몰라서 실수한거 같습니다 ㅠ주택은 보유한적 없습니다.. 챗지피티 물어보니 최근 판례 기준으로 고의성이 없고 짧은 기간 일시적인거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구청에 소명하면 조합원 유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과소토지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유지 여부가 핵심이지만, 일시적 세대 편입이 모두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전입이 주택 취득과 무관하고 단기간의 불가피한 사유에서 비롯됐다면 조합원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고의적 세대분리를 통한 규정 회피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법리 검토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도시정비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서 정해지며, 무주택 요건은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유주택자의 세대로 편입된 것만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이동이 조합원 지위 유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거주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조치라면 고의성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합 또는 구청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때 실제 거주 사유, 수리 내역, 기간, 기존 무주택 상태 등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 이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 구성도 유효합니다. 전입 기간이 짧고 기존 자격 충족이 명확하다면 불이익 처분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합의 내부 정관에서 세대주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분양 신청 과정에서는 현 세대구성과 무주택 상태를 다시 검증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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