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과소토지 조합원 유지여부 문의
23년 초에 재개발 구역 과소토지를 매매하여 조합원 승계를 받았습니다.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까지 다 받았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4개월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되어 집 수리때문에 어머니(유주택자) 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잘몰라서 실수한거 같습니다 ㅠ주택은 보유한적 없습니다.. 챗지피티 물어보니 최근 판례 기준으로 고의성이 없고 짧은 기간 일시적인거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구청에 소명하면 조합원 유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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