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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봄날의친구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27세직장인
입니다.
부모님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불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분가를 안해서 해당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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