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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군함조230
길쭉한군함조230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벌칙금이 부과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하는중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으로

벌칙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위반운전자확인 하고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벌칙금4만원납부 [벌점0점]

위반운전자 미확인 과태료5만원 납부하면은

다음에 자동차보험이 상승되는지요

4만원납부하든 5만원 납부하든 똑같이 보험료가 상승하는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보험 할증요인에 벌칙금부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태료를 내시면 할증요인에 부합 되지가 않겠죠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이 됩니다.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 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상승과 관계가 있는 것은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보험료 상승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