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임검사 사건 배당 만 이틀도 안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23년 10월 17일 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과 시행령에 금지행위규정한 사항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2024.02 불송치 결정
24.05 경찰청에 수사재심의 신청
24.09 재수사 결정
2025년 3월 24일 불송치 결정,
2025.05 이의신청 하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우편통보 받았습니다
2025.06.09담당검사 지정되서 사건이 배당되었으나
48시간도 되지않은 시간동안 사건의 법 위반사실판단을 하고
25.06.11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위반을 판단할수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별 공식 이용약관
,계약서,통신비 청구서,계약해지서,통신비 반환이력,관련자들과 통화등등
2년간 수집한 5개 이상 가입한 통신계약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전에 검찰청에 직접 고소한 이력이있었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관련 문의등 이유로 검사나 직속사무관의 직통 번호를 기재한
알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주 지검 주임검사 김*범 검사는
고소인에게 사건 배당 통보당시 타 검사분들의 업무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검찰청의 대표번호 1301을 기재하였습니다
본인이 2년간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통신비를 반환받은 계약이 포함되어있음에도
사건을 배당받은지 만 하루이틀 기간을 두고
그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불기소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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