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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감한늑대89
용감한늑대89

연말정산을 위해 子가母를 부양가족등재를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는?

현재 단독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데 母가 직장을 퇴직하여 소득이 없게 되어서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제출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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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별로도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항

      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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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주민등록등본이랑 부양가족으로 넣어달라는 것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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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어머니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제공 신청을 하시고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본인 자료에 부모님 자료도 자동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