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경 구매한거는 왜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고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경 구매한거는 왜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고 따로 내야 하나요?
구매했을때(22년) 안경집에서 자동으로 올라간다고해서 그냥 왓엇는데, 간소화 자료 보니 안되어 있어서 따로 서류 받아서 제출했어요.
따로 신경써야하니 너무 불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경을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나, 의료비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 의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연간 50만원 한도)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안경점 등에서 구입하는 품목이 모두 시력교정용 인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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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경집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홈택스)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되는 것이니, 신경쓰고 불편을 야기한 것에 대해 해당 안경집에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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