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요. 빗물이 세어 들어와 피해를 입었을 땐 어찌해야하나요?
세입자인데요. 빗물이 세어 들어와 피해를 입었을 땐 어찌해야하나요? 급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사진 찍어놓았고, 먼저 업체 연락해서 방수공사 날짜 잡고 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더 좋은방법이나 제대로 된 처리방법등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아직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박해서 바우공사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하시고 동의를 구하세요
집주인이 집적 업체를 선정해서 방수를 시도할 수 있고
혹여 공동주택이라면, 옥상의 누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누수가 원인이 아니라면 괜찮겠지만 옥상누수로 인한 것인데 질문자님께서
마음대로 수리업체를 부르고 방수를 하신다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자를 남기시고 전화통화를 시도한 내역도 증거로 남기셔서
추후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비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엔 지급명령청구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의 제목은 빌린 돈을 받는 방법이지만 절차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제출할 떄 공사비로만 변경하시면 돼요
주거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택 노후 및 파손은 임대인(집주인)의 부담으로 수선을 해야합니다. 해당 수선비는 민법제626조의 필요비에 해당할것으로판단되며 말씀하신것처럼 상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주거기간동안 가능하지만 퇴거시에도 상환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단, 방수 업체의 견적을 먼저 받고 임대인의 허락을 득한후 진행함이 추후 공사비의 논쟁을 피할수 있습니다. 공사비용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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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피해를 입었을때, 누수 원인이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1. 임대차계약의 해지 2. 가구 등 파손에 따른 손배청구 3. 임대료 감액청구 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