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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흰동박새99
흰동박새99

프리랜서 세금 관련하여 필요서류나 방법

2020년도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따로 알바를 하나 했습니다.

2020년도 연말 정산은 마쳤으나 알바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이나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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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별도의 필요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사업소득만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우선 지급명세서(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상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국세청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에만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로 일하신 것이 일용근로소득이면 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되었는지 알바근무처에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의 소득신고 방법이 일용직이었는지 상용직이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용직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대장받아서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에 급여부분만 추가하여 신고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 뗀것 있으면 꼭 기납부세액에 넣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했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 중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추계신고로 진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