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전 이사인데 임차인 입주가 한달 뒤 이면 제가 월세 내야 하나요?
2021년 7월 25일 월세 1년 계약서를 쓰고 입주 했습니다.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해서 말이 없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월세를 납입한 상태이고,
그때까진 이사 예정이 없었습니다. 다가올 일도 몰랐구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에 출근하니까 발령이 떨어져서
타지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2024년 1월 7일 확정이 되어서 집주인한테 사정 설명 후
이번달에 방을 빼야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중개사에 방을 내놓았다 하셨고, 저도 방을 승계할 사람을
구하려고 중개앱에 올려놓고 계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만기 전 이사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중개보수비 50% , 세입자 들어올 때 까지 월세 납입을
요구 하셨는데 그건 뭐 당연한 요구사항이죠.
2024년 1월 17일 오늘 중개사 통해서 계약이 되었다고
연락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 저는 내일이라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짐도 일부분 빼고는 다 옮긴 상태입니다.
* 중개료는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 공실이 되면 월세도 당연히 부담 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7일 계약서 쓰고 방 계약이 되었는데,
들어올 세입자가 2024년 2월 20일에 들어온다네요.
그럼 제가 방이 계약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한달 치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경우에 내야된다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세한달분을 임대인이 받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임차인의 중도퇴실이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중간에 묵시적갱신이 있었다면 이를 빌미삼아 퇴거통보를 들은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빼주면 되니 굳이 미리 맞춰줄 이유도 없을거고요.
법적인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겠죠.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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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임대차 기간은 만기는 25.7.25일이 됩니다. 이유는 21~22년 1년, 22~23년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 23.7.25일~25.7.25일 묵시적 갱신.
그러므로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 중도해지는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에따라 1.7일 통보하였다면 실질 계약은 4.7일 종료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는 2.20일까지 공실에 대한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묵시적갱신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3개월되기전 퇴거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번 진행하여 비용을 줄이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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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1월 17일에 되었지만 실제적인 다음 계약의 효력은 잔금일인 2월 20일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집의 임차인은 질문자님이시니 월세, 관리비등을 그 날짜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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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까지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부터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의 월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7일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2024년 2월 20일에 입주한다면,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월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2024년 2월 20일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므로, 기존 임차인은 더 이상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선불 방식으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날부터 해당하는 달의 임차기간까지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5일에 2024년 2월 25일까지의 월세를 선불로 지불했다면,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료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이므로,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중개료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은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합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니 다음임차인이 들어오시는그날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계약이 됐다해도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그날 나가시는 날자로 보셔야 합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