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령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현재, 모친께서 종신보험 납부를 하고 계시는 상품이 있습니다.
수령인은 당연히 자녀 중 한 명인 "저"이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보험금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보험금을 송금할 때, 50% 의 상속세를 깍은 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현재, 모친께서 종신보험 납부를 하고 계시는 상품이 있습니다.
수령인은 당연히 자녀 중 한 명인 "저"이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보험금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보험금을 송금할 때, 50% 의 상속세를 깍은 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건 맞습니다.
과세를 아얘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계약시 보험료 납입자가 자녀가 됐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보험료 납입자가 누군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세를 아얘 안되게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보험납입자를 자녀로 바꾸시면 어느정도 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입한 보험료 1천만원 중 부모가 600만원을 납입했고, 중간에 자녀가 나머지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부모 사망시 과세되는 상속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금 1억)
1억원*6백만원/1천만원=6천만원
6천만원은 과세가 되고, 4천만원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타법개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총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