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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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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에 대해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혹시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증여하신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후에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세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