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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갈수록당돌한신사
갈수록당돌한신사

공무원이 변호사/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을때, 해당 자격증을 얻기 위해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ㅁ 질문사항

얼마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변리사/변호사 시험합격만으로 자격증이 나오지 않고,

실무수습까지 거쳐야 변리사/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예 : 특허청 심사관)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을때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지 않은채,

실무수습을 받아 변리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궁금합니다.

(사례나 판례나 학설이 있는지)

ㅁ 휴직제도 검토1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휴직제도인데요,

(휴직제도의 종류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5/

)

휴직제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으로 징계대상이어서

육아휴직 등을 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한 점에 비추어보면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으로는 실무수습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ㅁ 휴직제도 검토2

청원휴직 중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에 해당하는 유형이 해당될까 해서 찾아보니

국가에서 정한 57개 기업만 대상이고

그중에서 특허사무소 등은 안보여서 불가능해보입니다.

ㅁ 휴직제도 검토3

청원휴직 중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이 정도가 그나마 해당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애매합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관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고

휴직중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은채로 실무수습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합니다.

(돈을 안받는 조건으로 실무수습을 받는다거나 회피 방법이 있을지)

ㅁ (아예 사례가 없다면...) 대응 방향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제도가 생긴지는 얼마안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 재직중 실무수습을 받은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례가 없으니 인사과에서도 확실히 답해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진짜 아무 사례도 없으면 소관부처에 법령해석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휴직 시 실무수습을 받는 등의 방안이 적절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사 사례로 변호사도 실무수습 제도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공무원이 재직중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관련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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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원휴직 중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을 이유로 실무 수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무 수습이 실제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사과나 소관 부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실무 수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변리사 또는 변호사 실무 수습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기반했을 때 휴직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는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실무 수습을 원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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