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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비버244
우렁찬비버24421.08.19

특가법상(도주치상) 상해정도는 어떻게되나요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인지를못하고 그냥갔는데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고....덜덜

피해자는 한방병원에서 있다가 퇴원했는데

보험사합의는 다끝낫는데ㅎ 특가법사 도주치상 이라네요ㅎㅎ 2주짜리 진단서로..

상해정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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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2주 정도의 상해라면 염좌나 타박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접촉 사고시 병원에 가면 2~3주 진단을 해줄 것이며 큰 부상이 아닌 경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으로 보이는 바, 특가도주죄 즉 뺑소니로 볼 수 있을지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중범죄이므로 처벌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적극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주 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처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였던 만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인지를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은 상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적용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