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는데 진단서 제출을 안하면 위법인가요?
제가 졸음운전하다가 사고가 낫는데 너무 놀래고 비몽사몽해서 조치 안하고 이탈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박음, 골절없음, 2-3주 예상)
몰랏는데 이게 특가법 이러면서 엄청 큰 죄인걸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랑 민형사상 합의를 보려고하였습니다
합의금: 2000
내용: 대인보험 취소하고 내가 현금으로 지불, 경찰에진단서 미제출(인피가 빠져서 특가법 제외. 물피후 도주적용)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직접 법적자문을 구햇는데 이게 위법이라서 갑자기 해줄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합의를 못봐주겟다고합니다
입원하고 치료를 받앗으나 서로 합의 한 후 “난 안다쳤다, 진단서 특이사항 없어서 안낸다” 이렇게 말하는게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지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도 문제 없다고 그러고
손해사정사도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어떤게 잘못이라서 그런지 모르겟네요
저도 상대방이 저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또 피해를 보는것은 원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