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부가세 공제 품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일반 과세자에게 카드로 녹차를 샀을 때 부가세 공제 되나요? 티를 카드로 샀을 때 부가세 공제가 되는 품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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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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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매한 과세물품이라면, 그 용도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녹차가 직원들의 간식 등의 복리후생 용도라면 복리후생비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선물용으로서 접대용도거나 대표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녹차를 구입하는 것이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을 위한 지출이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 선물용이나 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한 구입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손님대접용 또는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녹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이나 복리후생목적이라면 경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