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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크낙새158
느긋한크낙새15822.01.24

당근마켓,번개장터 가품을 진품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근마켓에서 가품(레플리카) 제품을 진품이라고 하고 속여 팔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 신고 후 고소하는데 고소비용이 들까요?

3.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시면 되며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피해금액, 동종전과, 합의여부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고소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처벌수위는 판매자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