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법률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제도에 관한 정의와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라고

    합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한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하루에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출금한

    현금 누계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인출 또는 입금의 누적금액이 자동으로 한국금융

    정보분석원(K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현금거래 목적이 불법자금인 탈세자금, 밀수자금, 불법 정치자금 등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자동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금융회사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와는 구별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