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병원 근로자입니다. 공휴일에 진료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 근무하고있으며,
직원 4명 + 육아휴직 1명으로 5인 입니다.
병원이 매주 수요일은 진
료가 없어서(병원 휴무일)
월,화,목,금,토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인 10월 1일은 근무하고, 10월 3일은 쉬고, 원래 쉬던 수요일은 병원진료하는날로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주는 월,화(공휴일),수,금,토 5일을 근무하는걸로 정해진건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질문합니다.
계약서에
1. 근무일은 주 5회(월, 화, 수, 목, 금, 토중 주 1회 휴무)로 하되, 추후 사정이 생기면 상호 협의 의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2. 근무 시간은 본원 치과 내규에 준하며 본원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수있음을 동의한다.
3. 휴게 시간: 식사시간 등 1시간(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
4. 공휴일은 동 치과 내규에 준한다.
이렇게 적혀져있는데, 4번 조항때문에 저렇게 변경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자(실제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가 육아휴직인원 제외하면 4명이라 그런건가요?
치과에서 저에게 공휴일이 있을 경우엔 공휴일에 쉬고 수요일 출근한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주에 공휴일이 2번 있으면 1번은 출근해야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적이 없는데 내규라서 따라야 하는 부분인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위하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규정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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