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소득세 신고하면 임대사업자 혜택못받나요?

2020. 06. 29. 14:23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고 5월안에 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기한 후로 신고하려니 장기임대에 따른 소득세 75프로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구제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20년도 귀속분에서는 꼭 유념하시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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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추계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자의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96조로서,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한내에 신고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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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30%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75%를 감면해주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 감면이 배제됨이 확실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포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6. 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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