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연락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게임에서 만났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자고 하고 친구하자고 그랬었습니다.
힘든 일도 얘기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그 사람이 들어줬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이상한 대화 하려고 하고 욕도 해서 그냥 제가 연락 그만하자 했었고
그 사람이 자기랑 대화한 거 기록 다 지워달라고 해서 지우고 연락 끊었었어요
근데 한 달 뒤?? 갑자기 그 때 연락했던 인스타로 메시지 왔길래 제가 대화 받아줬고
고민 같은 거 들어주고 같이 게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연락 그만 해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대화 한 거 다 지우라 해서 다 지웠습니다;;;
근데 어제 또 와서 고민 상담 가능하냐고 묻길래 일단 알았다 했는데
제가 게임 하는 동안 메세지 다 지우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 차단 한 줄 알고 제가 화나서 뭐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짜증나서 신고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랑 대화한 기록은 어제 연락 한 거 말고 없어요 따로 스샷 찍어두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마저도 그 사람이 자기가 보낸 메세지는 다 지워서 제가 보낸 거 밖에 안 남았어요..
신고 하려면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냈다는 메세지 기록이나 스샷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메세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고 하기가 힘들까요?
최근에 온 연락도 제가 보낸 메세지만 남아있고 그 사람이 보낸 건 다 지워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별 거 아니라서 경찰서에서 접수 안해줄까요??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힘들까요?....
이런 건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 하기 힘든가요?... 겁 주거나 협박 하는 게 아니라서?...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계정을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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