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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관대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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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후 가해자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호대기중 가해자가 제 차를 박았어요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그냥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니 그 뒤로 연락두절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학인원까지 발급받고

그쪽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니

자기네는 제가 사고난 후에 가입이 된거다 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6월에 사고난게 아직까지도 처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사고난 후 보험을 다른곳으로 갱신햇을수도 있을까요? 사고난후 다음날 바꿧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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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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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방 정리될 사고가 복잡해진 경우인데 직접 청구한 보험사가 사고 이후 가입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고 당시에는 무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갱신일을 깜박한 것일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조사한 경찰관에게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구상권의 청구는 보험사에 맡겨야 하는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사비로 부담을 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가해자가 사고 이후 보험가입을 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는 안됩니다.

    기존 보험 만료시기가 사고일과 겹쳤다면 사고일 이후 다른 보험회사로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운전하신 차량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갱신해서 다른 보험사로 보험사를 바꾼 경우일 수가 있고,

    상대방이 원래 애초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이후에 보험가입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보험가입이 되었다면 무보험일 확률이 큽니다. 그럼 우선은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접수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무보험자동차상해 처리하고 구상권행사하는 방향으로 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니 자기네는 제가 사고난 후에 가입이 된거다 라고 하네요?

    : 우선 해당 보험사는 사고후 가입으로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6월에 사고난게 아직까지도 처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사고난 후 보험을 다른곳으로 갱신햇을수도 있을까요? 사고난후 다음날 바꿧다네요?

    : 우선, 이런 경우 사고당시 보험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하며, 사고당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고,

    만약 사고당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이후 보험을 가입한 것이라면,

    사고당시는 무보험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