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4년 1기분에 대한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4년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순수 현금 매출액 등과 매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기업
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의제
매입 관련 매입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및 기장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 최대한 빨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기장의뢰
및 신고 의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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