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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4.04.01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녹화중이라는 표지판과 관리자가 명시되어 있던데 이를 안붙이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보통CCTV가 설치되어 있는곳에는 녹화중이라는 표지판과 관리자등이 표기되어 있는 표지판이 붙여져 있던데요. 개인이 CCTV를 설치하고 녹화중표지판을 부착 안한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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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CCTV 설치 목적,장소 촬영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등이 안내에 기재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않으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재칼223입니다.


    법률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CCTV 설치와 관련된 규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CCTV 설치 시 특정한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CCTV 사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표지판 없이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국가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벌금: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CCTV 사용 금지 명령: 불법으로 설치된 CCTV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CCTV 철거 명령: 불법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부터 형사 처벌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