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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들소92
탁월한들소9222.06.27
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씨와 저는 과거 00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지금은 같이 퇴사를 하였고, 00회사를 인수할예정이라며 저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여 믿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랜기간이 걸려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을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2022년 3월 1일 자로 취업을 잡아주고 급여와 4대보험도 넣어주겠다는 말에 투자자와 A씨와 제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연봉 250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연봉 5300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왜 2500으로 작성하느냐고 물어보니 추후 회사가 인수되면 변경하자고 말을 하여 저는 그런가 싶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인 것 같음)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주는지 물어보니 연봉 5300을 월 416만원에 세금 7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기하던 중 3월 급여가 4월 12일에 3,714,090원이 입금되었습니다.(약속된 급여일 매월 10일) 계속해서 대기하는데 4월 급여가 약속된 5월 10일에 들어오지 않아 A씨에게 몇번이나 연락한 끝에 5월 25일에 3,000,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빠른 시일 이내에 입금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부터 10일 간 10번에 걸쳐 전화를 걸었더니 A씨는 투자자가 준다는 말만 한채 주지 않았습니다.(투자자에게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문자로만 추후 연락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한채 연락을 하지 않았음) A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계속 하여 결국 저는 "안된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아니면 급여를 약속한 날짜에 주면서 대기하라고 하던지, 퇴사를 잡아주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A씨와 투자자에게 결론을 내달라고 하여, 결론이 났습니다. '6월 30일 내로 나머지 약속한 임금을 입금해주기로 하였고, 6월 2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 미납분은 '4윌급여 714,090원' , '5윌급여 3,714,090원' , '6윌급여 1일부터~20일까지 4대보험도 미납, 3윌분만 납부(4월/ 5월/ 6월 분도 미납됨)'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 만약 6월30일 이내로 미납분을 임금 하지 않을 시,

1. 5인미만 휴업 사업장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지?

2.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이 경우, 무노동 무임금 인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6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셨다면, 해당 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나

    그 이후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휴업 사업장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지?

    네 사업주의 지급의무없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휴업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3. 이 경우, 무노동 무임금 인지?

    6월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일까지만 근로한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제로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0.자로 퇴사처리 한 때에는 6.20.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을 하여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체결한 상태에서 실제 출근은 하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대기를 하게 된 상황인데, 앞서 보았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 체불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