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월급통장 변경시 어떻개되나요
개인회생중인데 회사에서 월급통장을 변경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변경되는 은행을 개인회생신청했는데 통잡압류라던지 등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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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이 나온 이후라면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드나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 월급통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은행에 통장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통장이 압류될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판부에 월급통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급여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되는 은행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임을 알리면 은행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월급통장 압류 가능성은 낮지만, 압류될 경우 즉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