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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보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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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원금유예상환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최대 2년이 맞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쓰게 되어서 원금유예상환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달인 4월부터 1년동안 원금유예상환 적용 되었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예정입니다.

한번 신청할때 최대 1년이며 총 3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육아휴직으로 신청시 1년 유예 종료되면, 종료 한달전에 1회 추가 연장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4년도 5월 31일 까지인데요..

얼마전 신청한 원금유예 1년 만기일은 내년 25년도 04월입니다

이럴경우도 추가 연장 1회가 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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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건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한번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원금유예상환 조건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정확하게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원금유예가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유예신청이나 혹은 부부합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로 볼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끝난 경우도 부부합산 소득의 감소를 근거로 추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