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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얼룩말278
반반한얼룩말278

개인가업자남편 와이프는 무직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집에 리모델링 할려하는데 금액은 대충 예상 1500-2000 생각중입니다 개인가업자는 지출증빙 안된다고해서 와이프 이름 현금영수증해도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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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사업소득의 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직장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별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