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내명의 매매 후 개인사업자 남편 전/월세?

2021. 07. 26. 07:0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남편입니다.

제 사업장이 현재 집(현재 전세)으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2억중반) 매매 예정인데

아내(전업주부)명의로 아파트를 구매 후

(구매 시에는 대출로 구매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아내와 작성하면

(집주인 아내 / 임차인 남편)

대출이나 세금(종소세 등등) 부분에서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내명의 주택에 남편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혜택보실 수 있는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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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동일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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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질문자님께 임대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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