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미취학 어린이 학원비 청구 가능한지요?
연말정산시 미 취학 어린이 학원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습지도 되는지요?(씽크빅등등)
미취학 어린이들이 받을수 있는것들이 뭐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학원비. 체육시설이용료등이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한도는 300만원으로서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즉 교육비가 200만원일경우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 없다면 해당학원에 납입증명서를 요정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어린이집 교육비 중 보육료나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미취학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에서의 지출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 2인인 경우 30만원 / 3명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2. 미취학 어린이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