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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미취학 어린이 학원비 청구 가능한지요?

연말정산시 미 취학 어린이 학원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습지도 되는지요?(씽크빅등등)

미취학 어린이들이 받을수 있는것들이 뭐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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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학원비. 체육시설이용료등이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한도는 300만원으로서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즉 교육비가 200만원일경우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 없다면 해당학원에 납입증명서를 요정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어린이집 교육비 중 보육료나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미취학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에서의 지출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 2인인 경우 30만원 / 3명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2. 미취학 어린이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