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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정한말똥구리117
다정한말똥구리117

올해 2주다닌 회사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올해 2주간 다니고 안맞아서 퇴사한곳이잇는데요.

질문1.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질문2. 지금회사에 이리저리옮겨다니는 인상때문에

이전직장 연말정산 할것 없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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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이 서류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개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추후 누락된 소득으로 소득세가 더 발생된다면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12/31 현재 계속근무하는 회사에서 하는겁니다.

      2. 할것 없다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되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