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기한 법적근거
건설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기한이 7일 이내 제출을 해야한다던데 제출기한7일이라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싶어요 배치기준 키스콘 변경신고 기한말고 변경계 제출기한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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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현장소장이 교체될 경우 7일 이내에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