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은 휴가 사용 최소 7일 전에 회사에 휴가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일주일전에 말했는데도 눈치주고 왤케 촉박하게 보고하냐고 뭐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 가지고가서 확인시켜줘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