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 등을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매월분 급여액과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료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세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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