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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3.04.03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납부 질문드립니다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 소득세 질문좀 드립니다 .

소득세는 월급의 몇프로를 띠는 정해진 법이 있나요?아니면 회사 마음대로 세금이 산출되는건가요?

총 월급이 이것저것 다해서 320정도인데 소득세가 32만 5000원 정도 4대보험 합이 65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너무 많이 나간거같아서요 원래 이렇게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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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내 보수 320만원을 기준으로 아마 산정되었을거고,

    4대보험은 보통 월보수의 1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하며, 많이 공제한 경우, 연말정산시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거나, 납부세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매월 급여에서 약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에서 대략적인 세후급여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속 의심이 되신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 등을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매월분 급여액과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료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세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