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들에 대해 공제 적용이 잘 되어있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도 체크해셔서 한도 내 금액을 불입하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