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5천불이하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상 소액으로 보기에 별달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는 합니다. 요컨데,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000달러 이하의 송금은 연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학비 송금 시에는 학비 고지서나 입학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생활비에 대하여도 적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