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으로 달러보낼 때 외화송금 제한금액이 있나요?
아는 분이 해외유학 중인 자녀한테 달러를 보낼 때 뭔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준금액 이하로만 보낸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상 송금 제한의 절대적 한도가 있다기보다는 특정 금액 이상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무분별한 외화 반출이나 불법 증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2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5천불이하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상 소액으로 보기에 별달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는 합니다. 요컨데,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000달러 이하의 송금은 연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학비 송금 시에는 학비 고지서나 입학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생활비에 대하여도 적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