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FT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이 한 협정에 묶여있는 RCEP을 활용하는 경우 일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 한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 베트남 수출과 같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여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