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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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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주행중에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골목 주행중 제가 나가는 차량이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비켜줫는데 절대 못지나갈 거리를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멈춰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지나가려고 앞쪽으로 왔는데 사이드 미러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드 미러 닿았다하니꺼 안닿았다고 하시면서 그 상대방이 자기차량 사이드 미러를 접더라고요 접음과 동시에 제 사이드미러에서 뚝소리가 낫고 긁혔습니다 . 나중에는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인정못한다고 하고 저희보험회사도 없던일로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가 난 경우라면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청구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많치 않다면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도 감안해야하기에 상대방과 합의나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는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인정못한다고 하고 저희보험회사도 없던일로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우선 상대방이 사고자체를 인정하였다면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는 것이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에 따른 사고내용, 사고경위, 충돌부위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본인 보험사에서도 없던일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손해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수리비등에 대해 판단하시고, 보험처리로 꼭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반드시 수리를 해야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