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시, 재혼상대에게 부양의무 발생여뷰
안녕하세요.
7년전 이혼, 자식이 있는데요.(부양권 상대에게있음)
재혼할 대상과 혼인신고시 자식은 가족관계증명서상 or 재혼 상대에게도 부양의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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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여전히 귀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재혼 상대방에게는 자동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계속 표시됩니다. 하지만 재혼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혼 상대방은 법적으로 귀하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부양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 상대방이 귀하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면 재혼 상대방도 법적인 부모가 되어 부양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모-자녀 관계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