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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닭17
영특한닭1721.04.06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궁금 합니다.어떻게 신고하는지 세율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공제된 금약이 5천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천 이상일때 몇프로 계산하는건가요?

30년 이상 과수원 작물을 농사를 짖고 계십니다. 과수원 증여를 받는다면 신고는 어디서 몇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자가 신고하는 것이며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2. 요건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영농 기간 제외 요건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

    3. 내용

    ●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르며,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입니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증여 시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일정부분 감면될 수 있으니 해당 규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인 자녀는 과거 10년합계 2000만원 성년자녀는 5000만원 공제 입니다.

    초과분에 대해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한내 신고시 3% 세액공제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합니다. 적절한 시가가있다면 그것으로 하고 없다면 토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증여재산평가의 기준가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10%~50%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알기 위해서는 과수원의 땅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는 금액 구간별로 10% ∼50% 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많이 증여받을 수록 더욱 더 많이 내도록 하는건데요.

    아래의 표을 살펴보 과세구간에 따라 증가되는 세율이 어마무시 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증여세 세율 표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