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군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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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안에서 잠깐 나갔다들어와도 요금부과되나요?

지하철이용하다보면 화장실땜에 개찰구를 찍고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30분내에 들어오면 요금부과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또된다는 얘기도 있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출입구로 비상벨을 눌러 역무실에 연락후 편하게 일 보고 나와도 됩니다

    또는 이전 이동중 급히 외부로 나가 일을 보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목적이 확실하다면 역무실에 양해를 구한 뒤 나갔다 와야 겠죠?

  • 지하철 승차 후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들어 왔을 때 15분 이내에 들어오면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갔다들어올때는 나갔던 호선 즉 예를 들면 2호선과 4호선이 같이 있는 환승역이라면 2호선에서 나왔으면 2호선으로 들어가야합니다 4호선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표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지하철의 경우이고요 다른 지방은 별도 규정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요즘에는 10분으로 변경되어서 이제 요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아쉽지만 어쩔수없죠 30분이 넉넉하고 편이했는데 말이죠!!!

  • 지하철안에서 잠깐 나갔다 들어갈수 있는 시간은 옛전에는 30분이였는데요 요즈음에는 10분으로 변경되었다고합니다~~~~

  • 지하철 이용이동중 개인적 용무로 개찰구 나갔을때는 30분의 시간이 아니라 10분으로 규정되어 이를 자나갔을시 요금이 부과있지요.

  • 안녕하세요 요새는 같은 지하철역에서 환승이 되는건 30분이아닌 10분으로 알고있습니다ㅎㅎ 10분안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돈을 안받습니다

  • 지하철 구간이나 지하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분까지는 외부 화장실 또는 잘못 내린경우 환승을 하기 위해서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안내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화장실을 쓸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역 마다 정책이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