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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군1211
지하철이용하다보면 화장실땜에 개찰구를 찍고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30분내에 들어오면 요금부과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또된다는 얘기도 있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하카셋트
장애인 출입구로 비상벨을 눌러 역무실에 연락후 편하게 일 보고 나와도 됩니다
또는 이전 이동중 급히 외부로 나가 일을 보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목적이 확실하다면 역무실에 양해를 구한 뒤 나갔다 와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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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지하철 승차 후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들어 왔을 때 15분 이내에 들어오면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갔다들어올때는 나갔던 호선 즉 예를 들면 2호선과 4호선이 같이 있는 환승역이라면 2호선에서 나왔으면 2호선으로 들어가야합니다 4호선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표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지하철의 경우이고요 다른 지방은 별도 규정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요즘에는 10분으로 변경되어서 이제 요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아쉽지만 어쩔수없죠 30분이 넉넉하고 편이했는데 말이죠!!!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지하철안에서 잠깐 나갔다 들어갈수 있는 시간은 옛전에는 30분이였는데요 요즈음에는 10분으로 변경되었다고합니다~~~~
신랄한메추라기10
지하철 이용이동중 개인적 용무로 개찰구 나갔을때는 30분의 시간이 아니라 10분으로 규정되어 이를 자나갔을시 요금이 부과있지요.
흰왈라비210
안녕하세요 요새는 같은 지하철역에서 환승이 되는건 30분이아닌 10분으로 알고있습니다ㅎㅎ 10분안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돈을 안받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지하철 구간이나 지하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분까지는 외부 화장실 또는 잘못 내린경우 환승을 하기 위해서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검붉은코뿔소 34
저 같은 경우에는 안내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화장실을 쓸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역 마다 정책이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