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5분 재승차가 되는 역의 기준은 뭔가요?

서울 지하철은 15분 이내로 찍으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가거나 할 때 유용한데요. 그런데 어떤 역은 이게 안된다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 전 구간

    정해진 구간에서 가능 합니다.